경제

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재개발지역 도로 감정평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사도법상에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 공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

2, 도로의 감정평가액은 종류마다 어떻게 되나요?

3, 대지로 지목은 되어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감정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4, 첨부 사진속 도로(지도에 빨간줄)처럼 주택과 붙어있는 사유도로의 경우 사도법상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

4가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도법상 사도부지 : 사도법 허가 받아 등재된 사유도로

    공도부지 : 국가, 지자체 소유 소유 공공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도법상 사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5

    사실상 사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3

    공도 : 인근 토지 가치의 1/2 ~ 2/3

    예정 공도 : 토지보상법 시행 규칙 제22조

    3. 사실상 사도 부지로 평가합니다. 지목은 대지이나 현황상 도로 1/3 적용합니다.

    4. 사실상 사도부지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법상 사도부지는 법적 설치 근거가 있는 도로, 사실상의 사도부지는 관행·현황상 존재하지만 법적 근거는 없는 도로

    공도부지는 공공도로입니다

    ,공도(국·지자체 소유 도로)

    통상 보상 대상 아님

    감정평가 시 도로용지 참고 가능, 보상금 없음

    사도부지(사도법상)

    대지 평가 후 도로용으로 감정

    - 토지 수용 시 시가 감정- 주변 대지와 동일 기준 적용 가능

    사실상의 사도부지

    실제 도로 이용 정도 반영

    - 감정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많음- 법적 도로보다는 보상금 제한

    도로로 사용하는 대지

    지목: 대지 → 용도: 도로

    ,대지 지목이어도 실제 도로 기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사진 상 빨간 선으로 표시된 도로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과 접해 있는 경우:

    사도법상 사도부지 여부: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야 사도부지

    등록 안 되어 실제 통행용도로 사용: 사실상의 사도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