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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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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에서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유무?

빌라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감정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시세에 가까운 방법이지만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1. 지자체나 사업주체측에서 의무적으로

토지, 건물 등 소유자에게
주택형태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을 해주나요?

ex) 설명회를 통해

ex) 안내문을 통해



2. 감정평가방법을 설명과 안내를 해준다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에서
각각 그 시기는 어느 절차쯤인가요?

ex) 사업시행자 지정(소유자 3분의2) 단계 전
ex) 조합설립(소유자4분의3) 단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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