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에서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설명 유무?
빌라와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감정평가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시세에 가까운 방법이지만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에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1. 지자체나 사업주체측에서 의무적으로
토지, 건물 등 소유자에게
주택형태에 따른 감정평가방법에 대한 설명과 안내 등을 해주나요?
ex) 설명회를 통해
ex) 안내문을 통해
2. 감정평가방법을 설명과 안내를 해준다면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에서
각각 그 시기는 어느 절차쯤인가요?
ex) 사업시행자 지정(소유자 3분의2) 단계 전
ex) 조합설립(소유자4분의3) 단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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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사업 초기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평가사나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방식(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건물은 원가법 등)을 설명하고, 소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절차가 진행 될때 마다 안내문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우편물로 설명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종전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고 나서 다음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