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

질문이 3가지 있습니다

1,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의 차이가 뭔가요?

2, 사도부지와 사실상의 사도부지를 토지대장이나 등기처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사진속 도로의 경우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사도부지인가요 사실상의 사도부지인가요?

3가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법상 사도는 구청 허가를 받아 개설한 공식 도로인 반면에 사실상의 사도는 건축 허가를 위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통로로 써온 관습적인 도로를 뜻합니다. 법적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지자체의 사도관리대장을 통해 가능하며 지목이 도로임에도 별도 명시가 없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 속 도로는 주택 진입을 위한 내부 막다른 길의 형태이므로 공식 허가 기록이 없는 한 사실상의 사도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보상 시 사도법상 사도는 인근 토지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도부지는 법적으로 도로로 인정된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사실상의 사도부지는 (사실상 도로)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닌데, 실제로는 도로처럼 쓰는 토지입니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도시계획,건축행정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지목이 도로라면 사실상의 사도부지보다는 사도부지 또는 공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판별하려면 사진만으로는 확정 불가이고, 반드시 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지적도 + 지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사도법에 의해 시,군,구청장의 개설 허가를 받아 설치된 도로 : 사도법상 사도

    사도법에 의한 허가는 없으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 사실상의 사도부지

    2. 사도법상 사도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지번이 사도법상 사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는 해당 도로를 통해 옆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사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닌 대나 잡종지인데 현황상 도로라면 사실상의 사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