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같은 뜻인가요?

선순위임차인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대항력 없는 선순위임차인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경매 초보라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경우에 취득하는 것이고 거기에 확정일자 부여가 더해져야 우선변제순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순위는 대항력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