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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히훈훈한닭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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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여서 전세금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의 소유권자가 되므로 그때부터는 퇴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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