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으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1, 대항력은 즉시 제거되나요?

2, 퇴거는 언제되나요?

3,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당 요구를 하여서 전세금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모두 납부한 시점의 소유권자가 되므로 그때부터는 퇴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