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에, 만약 근저당 등 다른 권리에 앞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매대금이 부족하다면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요구하거나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