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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빡친붕어빵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근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매대금이 부족하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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