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게 되나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은 어떤 순서로 돌려받게 되나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근저당권이나 다른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며, 경매대금이 부족하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기에, 만약 근저당 등 다른 권리에 앞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매대금이 부족하다면 전세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요구하거나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정한 기준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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