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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리푸우
록리푸우23.02.24

경매나온 부동산이 낙찰 되었을 경우,배당금은 어떤순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을 경우, 어떤 순으로 배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셋집은 근저당권, 국세체납이 되어있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 임차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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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개정안에 의한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집행비용과 필요경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보증보증금,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3개월분의 근로자 임금채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채권, 조세 지방세.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임차권 순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이중 빠른 날짜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날짜기준으로 순위가 낮은 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순위배당전 배당이 우선적으로 되나, 낙찰금액의 1/2를 한도로 하여 지역별 기준에 따른 금액이 최우선 배당됩니다. 이후 순위에 따른 배당이 진행됩니다. 다만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일 경우 순위배당이 아닌 안분배당이 되고, 이후 순위배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의 최우선변제금(주택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만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장)이 1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체납금액이 2순위가 됩니다. 3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을 한 은행이 배당을 받습니다. 4순위로 앞의 권리자의 배당금액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있고 본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경매비용(필요비,유익비)

    2순위 최우선변제금

    3순위. 당해세(국세및지방세및가산금)

    4순위. 당해세 이외국세및지방세,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이런순위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 경매 집행비용, 2순위 : 기본 경매비용(필요비, 유익비)

    3.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과 근로자 임금채권

    4. 당해세 : 경매물권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담보물권 6. 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기타 임금채권

    7. 근저다당권부 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일반 조세채권

    8.일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