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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한경우의 배당여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전세권을 동일한 날에 설정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임차인이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임차권으로서는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한 임차권은 소멸/인수 중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 전세권 모두 보증금/금액은 2억

경매금액은 1억3천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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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이 임차권과 전세권을 동일한 날에 설정하였다면, 임차권과 전세권은 모두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경매금액이 1억 3천5백만 원이므로, 임차인은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통해 1억 3천5백만 원을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임차권에 기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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