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는 의뢰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대항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은 배당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를 포기한 대신, 낙찰자와 새로운 임대인 관계가 성립되어 보증금 전액을 보전받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후 낙찰자가 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반환이 지연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