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경매 시 낙찰가보다 최우선변제권 가격이 더 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10명의 임차인이 있고
10명의 임차인들은 전부 대항력이 없는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 기준에 들어 다가구 주택 최우선변제권 금액이 10명 합산 5억인데
만약 경매로 4억에 낙찰되면 최우선변제권 5억이 전부가 배당이 안될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변제를 할 수 있나요?
3, 최우선변제권이 불가능한 임차인이 있나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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