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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이 부족할 때 최우선변제금은 어느 범위까지 보장되나요?
주택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낙찰대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어느 범위까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매대금이 최우선변제금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각 임차인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 최우선변제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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