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우선변제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문의입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5가구가 살고있는데 모두 최우선 변제권이 가능한 소액임차인이고 본인이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문의)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인가요?
아님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준다는건가요?
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는 개념이라면 최우선변제권도 입주 순서대로 받나요.?
그래서 경매가에서 마지막입주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날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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