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경매 넘어갈시 최우선 변제금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1억4천)로 살고 있는
서울 소재 다가구주택(20호실 정도)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입니다.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낙찰금에서 은행 근저당을 1순위로 뺀 후
남은 낙찰금을 세입자 20명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다시 남은 금액을 확정일자나 전입일자 순으로 나눈다.
남은 낙찰금을 확정일자, 전입일자 순으로 나누어 받는다.
둘 중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이 다가구주택에 전입이 늦은 편이라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번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액임차인 보증금 총합이 낙찰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