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한도 기준, 무담보와 담보를 나눠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검색하다가 채무한도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이미 탈락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담보 10억, 담보 15억”이라는 문구는 오해를 만들기 쉽습니다.
이 기준을 하나의 총합 제한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단순한 숫자 제한이 아닙니다.
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에서 먼저 보는 것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빚의 성격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무담보인지, 담보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뉩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두 기준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총 채무가 많다고 해서 곧바로 개인회생이 막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카드채무가 9억 원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14억 원이라면,
총 채무는 23억 원이지만 채무한도기준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체 채무가 8억 원이라도
그중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넘는다면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실제로 가능한 사건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린 모든 돈을 의미합니다.
신용대출,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증채무, 사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채무들은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됩니다.
채권자가 특정 재산을 바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담보 채무는 구조가 다릅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에서 담보와 무담보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착각을 합니다.
연체가 오래되면 채무한도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연체 여부는 채무한도 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원금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멸시효를 기대하며 일부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됩니다.
담보 채무 역시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물의 실제 가치와 유지 여부, 별제권 행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으로 접근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인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채무한도는 신청 자격의 출발선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는 소득 구조와 변제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채무가 기준 안에 있어도
소득 대비 무리한 변제계획을 세우면 절차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기준 충족보다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담보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판단이 더 복잡해집니다.
담보를 유지할 것인지, 처분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 회생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선택에 따라 실제 부담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장벽이 아닙니다.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기준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혼자 계산해서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가능성을 닫기 전에
먼저 무담보와 담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차분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한도기준은 두려움의 기준이 아니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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