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선변제권은 전입, 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인정되지만,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뒤이므로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고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일정액은 선순위 근저당보다도 최우선변제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우선변제권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없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와 배당요구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