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때 이자청구
임대차보증금소송에 승소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은 다 갚는 날까지 이자 1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소송비용도 압류해야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본압류의 청구취지에
1.본압류 집행비용, 2. 본압류날짜까지의 이자. 3.원금
을 압류 하는것만 다들 적어놨더라구요.
제가궁금한건
위의 1.2.3항 및
4.다갚는 날까지의 이자(부동산 경매 후 배당받는 날까지이자)
5.민사소송 및 가압류 비용
6.경매비용
을 어떻게 본압류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5.6항목도 압류해서 받아야하는데,
만약 본압류에 못 적어낸다면
4.5.6항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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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승소 후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할 때 이자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본 압류의 청구취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1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가 압류 결정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1.2 독촉절차 비용
2) 이자는 본 압류 결정일까지 계산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후 배당받는 날까지의 이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및 가압류 비용, 경매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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