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때 이자청구
임대차보증금소송에 승소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은 다 갚는 날까지 이자 12%,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소송비용도 압류해야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본압류의 청구취지에
1.본압류 집행비용, 2. 본압류날짜까지의 이자. 3.원금
을 압류 하는것만 다들 적어놨더라구요.
제가궁금한건
위의 1.2.3항 및
4.다갚는 날까지의 이자(부동산 경매 후 배당받는 날까지이자)
5.민사소송 및 가압류 비용
6.경매비용
을 어떻게 본압류 청구취지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5.6항목도 압류해서 받아야하는데,
만약 본압류에 못 적어낸다면
4.5.6항목은
어떻게 받아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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