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문 작성...
민사소송비용 , 가압류, 경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은 후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고 아하답변을 통해 알았는데요..
임대차보증금소송은 승소하였으며,
부동산에대해 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동산경매는 배당요구종기일이 있다고 아는데,
그럼 일단 부동산강제경매신청할때는 경매신청일까지의 이자와 원금만 적어내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배당요구종기일 전 까지 소송비용, 가압류 및 경매 및 배당일까지의 이자를 신청해서 추심하면 되는건가요?
부동산 한 곳에서
소송비용 원금 가압류비용 경매비용 이자 다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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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과 더불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고,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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