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 작성방법..
임차보증금소송 판결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말고
1.가압류 비용,
2. 속기사 비용,
3.공탁보증보험 비용
4.임차권등기비용
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시 안되는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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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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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비용, 임차권등기비용은 소송비용확정결정 절차에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탁보증보험 비용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속기사 비용은 법원 허가를 받은 속기사 비용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