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비용 중 소장 작성 및 가처분 신청 관련 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열쇠공 비용은 집행관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비로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 없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차인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상 명도 소송 비용은 보증금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 결정을 받아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