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

소송 가액 : 1500만원

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 혹은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지?

3.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지?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원을 획득한 날짜 이후로 채무자의 세금 연체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자등록주식 매각명령 확정 후 집행관을 통한 매각 대금이 납입되면 배당 절차가 개시됩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달리 매각명령은 강제경매 절차를 준용하므로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의하신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배당 기일이 통지되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 법률상 배당 요구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채권자에게만 우선 배당되지 않고,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세채권의 경우, 압류 시점과 관계없이 법정기일이 우선하는 조세는 변제 우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집행권원 취득일보다 늦은 시기에 발생한 세금이라도, 국세기본법상 우선 변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안분 배당에서 조세가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1,500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므로 배당 절차의 복잡함과 비용을 고려할 때 법원 배당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정확한 배당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