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후순위 강제경매가 겹친 상태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셨으니,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뺀 예납금 잔액을 집행법원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감정료·송달료 등 실제 집행에 든 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면 그 감정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낸 예납금에서 공제·정산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2,868,446원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급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반환받으시려면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경매계)에 법원보관금 환급청구서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 후 잔액이 지정 계좌로 지급되니, 경매계에 정산 내역과 환급 가능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