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하였으나 이후 경매신청취하한후경매예납금 반환절차

선순위 강제경매신청권자 2026.05.28. 접수.

본인(후순위 강제경매 신청) 2026.06.04. 접수

경매개시결정문이 6월17일에 채무자에게 도달, 7월8일에 경매취하.

감정평가서 작성은 선순위 경매신청권자의 비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본인(후순위 강제경매신청권자)납부한 경매예납금 2,868,446원을 반환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선순위·후순위 강제경매가 겹친 상태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셨으니, 이미 지출된 집행비용을 뺀 예납금 잔액을 집행법원에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납금은 감정료·송달료 등 실제 집행에 든 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미 이뤄졌다면 그 감정료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낸 예납금에서 공제·정산되는 것이 실무이므로, 2,868,446원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잔액이 환급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반환받으시려면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경매계)에 법원보관금 환급청구서를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하서가 접수돼 사건이 종결되면 정산 후 잔액이 지정 계좌로 지급되니, 경매계에 정산 내역과 환급 가능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시 경매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에서 등록한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 환급시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신청시에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법원에서 환급통지서를 발송해주며, 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