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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강아지

당신의강아지

셀프낙찰 위해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경매 물건에 후순위로 가압류가 걸려있는데

현재 배당요구 종기 전이구요 진행중인데요

경매뜨면 입찰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전세금정도로 입찰했다가 낙찰되면 후순위에있는 가압류 금액을 저희가 물어줘야하나요?

저희는 선순위임차인입니다. 경매넘긴것도 저희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채권자의 경우 배당받은 경우의 관계없이 경매 실행으로 해당 압류 등이 소멸하게 됩니다.

    잔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