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득한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사건에 배당기일 배당이의에 따른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의 낙찰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배당이의를 하려는 취지는?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경매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 한 즉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신청
배당기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의한 배당이의 배당 정지 신청
가등기에 따른 판결 나올 때까지 배당정지
다시 정리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이해당사자로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제기 시 배당기일 배당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안될 경우
본등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자문 구해봅니다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배당절차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이의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됩니다.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에 가등기의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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