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낙찰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경매사건에서 매각기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득한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사건에 배당기일 배당이의에 따른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
통상의 낙찰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배당이의를 하려는 취지는?
대물반환예약에 의한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의 경매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시
소유권을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적인 짧은 생각으로
잔금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납부 후 소유권을 취득 한 즉시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신청
배당기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의한 배당이의 배당 정지 신청
가등기에 따른 판결 나올 때까지 배당정지
다시 정리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이해당사자로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소제기 시 배당기일 배당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안될 경우
본등기에 따른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자문 구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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