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신청후 감정평가비용등 납부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정본을 받았습니다. 향후 경매비용(감정평가비용등)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경매 신청 당시에 감정평가비용과 현황조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집행비용을 '경매예납금' 명목으로 이미 법원에 납부하셨을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법원은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한 이 예납금 안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알아서 처리하므로, 현 단계에서 당장 추가로 비용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절차가 진행되면서 부동산의 규모에 따른 실제 감정료나 송달료 등이 초기에 낸 예납금을 초과하여 비용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이나 보정명령을 별도로 송달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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