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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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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경매절차 비용예납을 하는데, 경매예납비용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서 채권자가 경매예납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경매예납비용 산출근거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와, 임의경매신청을 할 때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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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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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부동산등 경매예납금 납부안내

    적용대상 :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된 입목
    경매신청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경매신청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 매각수수료 계산방식

    •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6조,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 관한 예규(재민 79-5) 제3조 제1항]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까지 : 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만원 초과∼1,000만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0만원)÷100,000×2,000+5,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00만원)÷100,000×1,500+2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 초과∼1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000만원)÷100,000×1,000+8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억원 초과∼3억원까지 :(경매신청서 표시채권-1억원)÷100,000×500+1,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3억원 초과∼5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3억원)÷100,000×300+2,3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5억원 초과∼10억원까지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5억원)÷100,000×200+2,903,000원

    • 경매신청서 표시채권 10억원 초과 : 3,903,000원 (매각금액이 10억원을 초과 하여도 10억으로 봄)

    • ※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함

    • 감정료 계산방식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재판예규 제1211호,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14조]

    • 기본감정료 :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2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 동일한 감정명령에 의한 시가 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 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함

    •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 1. 감정가액이 2억원까지는 1인 2회

    • 2. 감정가액이 2억원초과는 2인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