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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바다에서
바다에서

경매 시 낙찰금액과 청구금액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어떤 강제경매 물건인 부동산의 청구금액이 14,000,000원일 때, 이를 법원으로부터 10,000,000원에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금액인 14,000,00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00,000원만 지불하면 명도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등기부 을지에 나와있는 가등기나 담보물권 등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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