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관한 질문입니니다..
경매 싸이트를 보다보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이 말은 낙찰받아서 매수하게되면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든 등기권 설정 되어있는 금액을 안고 낙찰받는게 되는건가요??
경매 싸이트를 보다보니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라는 문구가 보이더라구요.
이 말은 낙찰받아서 매수하게되면 낙찰받은 금액이 얼마든 등기권 설정 되어있는 금액을 안고 낙찰받는게 되는건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대항력있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낙찰자 인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당신고를 한 경우에도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낙찰자 인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어서 낙찰받아서 낙찰대금을 내더라도 낙찰순서에 따라 배당이 되었을 때 세입자가 배당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그 나머지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저등기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전세권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매수인은 경매 대금에서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임차인의 권리가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는다면, 그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즉, 낙착받은 후에도 임차인이 남아있고, 임차권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그 잔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 임차권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이 이해하고,해당부동산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낙찰대금을 내고 소유권이전을 할 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줘야 합니다. 즉 인수권리가 존재를 한다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낙찰자가 임치권등기자에게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지 또 대출이 있는지 잘확인해서 경매신청을 해야됩니다
권리분석을 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 받으면 낙찰대금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변제하게 되는데 낙찰대금으로도 전액 변제 되지 않을 시 변제되지 않은 금액만큼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권등기자가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수없는경우 낙찰자에게 요구할수있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