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취하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경매를 중단합니다. 이는 경매가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납부했을 경우, 대금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에게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는 각 규정과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납부 이전에 경매가 중단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경매가 성사되고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전됩니다. 대금이 매수인에게 환급되면, 경매 진행자는 경매 취소에 따른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매수인이 납부한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배당 절차는 법원이나 경매 진행자가 관리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