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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잉어167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임차권 등기 후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금기한까지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차순위매수인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마지막 금액에서 다시 경매가 진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매수인이 낙찰받게 됩니다.
만약 차순위매수인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경매 물건은 재경매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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