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로 인한 밀린 관리비를 경매자에게 지불을 해야하나요?

2021. 04. 22. 16:18

ㆍ임차인은 경매 소식을 듣고 현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이 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관리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채 경매가되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였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나 낙찰자의 경우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공유부분에 한하여 관리비의 체납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고, 전용 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연체비 등은 특별히 변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해당 관리비는 사용 수익을 실제로 한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4. 2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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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미납했다는 항변은 정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4.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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