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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박각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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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강제경매 진행 시, 임대인의 책임은 끝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만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하여 지급명령 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여전히 갚을 방법이 없다며 임차권등기 말소를 해주면 다른 세입자 받아서 주겠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임대인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선말소는 하지않겠다고 말했더니 경매 가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경매 넘기고 나면 집주인은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경매 진행하면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찰 반복되어서 흔히 말하는 "똥값"되는 상황)

그렇게 경매 진행해서 보증금보다 적은 값을 받고나면 끝인건가요?

나머지 부족분은 받아낼 방법이 전혀 없나요...?

추가로, 집주인은 현재 자가가 아닌 월셋방에 거주하고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방이 5채 있습니다. 물론 다 빚으로 갭투자한거겠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은 강제경매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로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 이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임대인은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