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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란?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절차 정리
이혼조정이란? 협의이혼과 소송 사이의 절차 정리
1. 이혼조정의 의미
이혼조정은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구체적인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고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즉, 이혼조정은 판결로 강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협의이혼과의 차이
협의이혼은 이혼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법원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이혼조정은 세부 조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판사와 조정위원이 중재에 참여해 합의점을 찾도록 돕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조정이 성립되면 작성되는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 합의서와는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이혼조정 절차
이혼조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조정기일 지정
당사자 출석 후 조정 진행
합의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 → 이혼 성립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교적 유연한 방식으로 의견을 조율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을 위해서는 소득자료, 재산목록 등 객관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 이혼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혼조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 비율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육권 또는 친권 지정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양육비 액수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경우
위자료 지급 여부 또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감정 대립으로 직접 협의가 어려운 경우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소송까지는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조정은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의해야 할 점
조정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쉽게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유 재산만이 아니라 혼인 기간, 기여도, 채무 관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감정적 주장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정리
이혼조정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지만, 법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집행력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이혼조정은 사안에 따라 전략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추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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