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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두근대는목화
안녕하세요 제가 임의경매를 진행하였는데 궁금한 사항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6천만원 부동산이 3천만원에 낙찰되었으면 나머지금액에대해 집주인에게 소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경매참여시 최저가격의 10%를 준비해야하는데
제가 낙찰받으면 낸 돈을 다시 돌려주나요?
전세권자의 임의경매 참여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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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경매 참가한 경우 최저 참가금은 낙찰 시 그 금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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