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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오파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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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받을수 있을까요?

2016년11월22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2017년10월경매 진행되는줄 몰라서 배당신청을 하지못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채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집주인의 소유로된 다른집이 경매에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사건번호 2022타경55870(임의)로 경매진행중이며 제가 전세보증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보증금은 3천5백만원입니다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 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법원이 공고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2.배당요구 신청을 한 후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계산서는 배당받을 채권액을 계산한 문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