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빌라 경매로 넘어갔을때 질문드립니다
전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곳저곳 검색해본결과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세입자에게 경매우선참여권이 있다고하던데
3억2천짜리 빌라에 전세 2억2천에 살고있고 집에 잡혀있는 다른채권이 없는경우 경우
2억2천을 써서 내면 제가 그냥 낙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사람과 경쟁이 있는건가요?

다행히 경매에서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우선참여권'이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경매 절차와 세입자의 권리
경매 개시: 빌라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배당 요구: 세입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경매가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됩니다.
배당: 경매 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억 2천을 써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낙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경매는 공개적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도 경매에 참여하여 빌라를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으려면 다른 입찰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낮아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임대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