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경매 시 전세권설정한 세입자의 경매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전세권설정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했는데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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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전세권설정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했는데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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