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시크한안경곰261
시크한안경곰261

임의경매 시 전세권설정한 세입자의 경매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전세권설정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했는데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의 효과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경매진행으로 보증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이전에 전세임대차계약 체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했었고, 경매참여로 낙찰가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유한 현금이 많고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낙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이사를 한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수는 없고 현금청산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