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의경매 시 전세권설정한 세입자의 경매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더운 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는데요 전세권설정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 했는데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경우에 세입자가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하는게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의 효과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경매진행으로 보증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이전에 전세임대차계약 체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했었고, 경매참여로 낙찰가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유한 현금이 많고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낙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미 이사를 한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을수는 없고 현금청산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된 세입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경매에 참여하거나 집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