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시 각각 명의 계좌로 매수자에게 이체해도 되는지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입니다.
한 명은 무주택 신분 유지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
예비신랑과 예비신부 간 증여는 신혼부부 이후부터 6억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시 매도자에게 각각의 계좌로 이체해도 세무적/법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독명의로 가령 10억짜리 주택 구매 시
*부모자식 간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 예정
-예비 신부 부
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
-예비 신랑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
_예비 신부가 현 집주인에게 증여액 1억 포함 3억 이체
-예비 남
편이 현 집주잊데게 증여액 1억 포함 7억 이체
-주택명의는 예비남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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