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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전 (사실혼) 부부 각 1주택 보유시 양도세 문의

남편1주택(현재 실거주, 아내는 무상임대계약서에 의한 세대주) 아내 1주택(분양권)

2026년 자녀 출산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가정하면

남편의 1주택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 및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남자분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남편과 아내는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출생신고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자녀가 출산하더라도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