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

소송 가액 : 1500만원

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위 1번의 채권자에 근저당권자(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인지?

3.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 종료 시 소멸되는지?(만약 소멸된다면 취하한 다음 경매 종료 후 매각명령을 재신청하기 위함)

4.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자도 추가로 배당액 신청을 해야하는지?(채권이 1억 6천+집헹비용 이 있는데 매각명령은 1500만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전자등록주식 특별현금화 절차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식 매각 대금은 배당 절차를 거치게 되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다른 압류 채권자들에게 배당 사실이 통지되고 그들 또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식 매각 절차는 부동산 경매와 달리 근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구조가 아니며,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1,500만 원으로 매각을 신청하셨으므로, 남은 채권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므로 절차적 실익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