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
당사자유형 : 채권자
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
소송 가액 : 1500만원
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 위 1번의 채권자에 근저당권자(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인지?
3.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 종료 시 소멸되는지?(만약 소멸된다면 취하한 다음 경매 종료 후 매각명령을 재신청하기 위함)
4.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자도 추가로 배당액 신청을 해야하는지?(채권이 1억 6천+집헹비용 이 있는데 매각명령은 1500만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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