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명령 후 회수과정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으로 재산조회로 알아낸 채무자의 출자금 1천만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결정이 되었고
신협에 송달까지 된 상태입니다.
1. 출자금 반환청구권 이라는 단어는 정확히 기재안했지만 재산조회에서 알게된 계좌번호와 금액 및 출자금이라는 항목을 기재하였고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이 났다는것은 곧 출자금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출자금을 압류 및 추심할수 있다는 동일 의미인지 아니면 다시 꼭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채무자의 신협에서는 압류는 가능하나 조합원으로 있는이상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채권자가 대위로 해지할수 있지않냐 하니 명확한 말은 하지않고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여 혹시 어떤 말을 하면 해지가 가능할까요
집앞 다른 신협 2곳에 전화를 하니 일단 출자금 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채무자라도 출자금을 채권자의 요구로 신협에서 해지를 해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신협마다 맘대로인지 이 출자금은 당행대출 같은것도 전혀 상관없는걸로 아는데이 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재 방식
법원이 이미 “신협 출자금”을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면, 그 자체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결정은 집행권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송달하므로, 굳이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즉, 현재 결정으로도 채권압류 효력은 발생했다고 보셔도 됩니다.신협 측의 태도와 법적 근거
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합원 본인이 탈퇴·해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곧바로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신협에서 “실익이 없다”거나 “조합원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근거로 해지 의사표시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신협마다 다른 답변의 이유
신협은 내부 규정과 실무상 태도 차이 때문에 응대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반환되는 권리”이고,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신협마다 “줄 수 있다/없다”라고 말이 갈려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실질적인 회수 방법
실무적으로는 다음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받은 신협에 다시 공문 형식으로 통보하면서, “본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출자금 반환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조합 탈퇴 및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합니다.
신협이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법원에 추심금 지급신청 또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신협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청구 소송”(즉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현재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권리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출자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대위권을 근거로 조합 탈퇴 및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협이 지급을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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