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 후 채무자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관련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해당 신협지점과 계좌번호를 알게되었고 출자금 1천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경우 공정증서를 가지고있는 채권자인 제가
1. 일반적으로 통장압류하듯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2. 이 경우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이 아닌 별지를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3. 출자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하면 채무자 은행에서 출자금을 당행대출같은게 없을시 즉시 채권자인 저에게 지급해주나요?
4.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생계비 185만원 제외 해당 안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신협 출자금은 단순 예금채권과는 달라서 일반 예금 압류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위와 결부된 권리이므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되 대상 채권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하여 별도로 기재해야 하고, 실제 회수 시기는 조합 탈퇴 및 정산 시점에 맞춰 제한될 수 있습니다.신청 방법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신청하는 점은 맞지만, 예금채권이 아닌 이상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란이 아니라 ‘기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별지를 선택해 출자금 반환청구권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협의 조합원 지분, 출자금 반환청구권으로 특정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집행 절차와 지급 여부
출자금은 일반 예금처럼 바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신협에서 탈퇴하거나 정관상 정산사유가 발생해야 반환이 이뤄지므로,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더라도 신협은 즉시 지급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가 종료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보호 범위 여부
출자금은 예금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최저생계비 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협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서 탈퇴·정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후 실제 환급 시점과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채권자의 압류는 유효하나 현금화 시기는 조합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
따라서 단순 예금 압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출자금 반환청구권’ 압류로 절차를 밟고, 추후 조합원 지위 종료 시 반환이 이뤄지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 됩니다. 현 단계에서는 법원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채권 특정과 증빙자료 첨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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