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 후 채무자 신협 출자금 압류 및 추심관련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해당 신협지점과 계좌번호를 알게되었고 출자금 1천만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경우 공정증서를 가지고있는 채권자인 제가
1. 일반적으로 통장압류하듯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2. 이 경우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이 아닌 별지를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3. 출자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하면 채무자 은행에서 출자금을 당행대출같은게 없을시 즉시 채권자인 저에게 지급해주나요?
4.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최저생계비 185만원 제외 해당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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