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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영양27
고급스런영양2722.02.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받았습니다. 이다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현재 돈이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재산명시 조회를 신청했지만 아직 결과가나오지않아 시중은행 두곳을 그냥 제3채무자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돈을 못받더라도, 시간지나서 신용불량자라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압류를 한다는게 제가 따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압류가된것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추심을 하고싶은데, 일단 주문을 보면, 압류를 먼저하고 그다음 추심인것같은데 추심상황을 어떻게 알수있나요 ㅠ?)

인터넷 여기저기 찾아보니 어떤분은 자동으로 제3채무자에게 넘어가서 돈이있음 바로 돈이들어오고 아니면 6개월뒤에 돈못받으면 신용불량자 신청하면된다하시고,

어떤분은

결정문 들고 농협과, 카카오뱅크에 직접가서 서류제출하고 돈있음 받아오라하시는데..

카카오뱅크같은경우는 인터넷뱅킹이다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농협은 그냥 은행영업청구가서 진행하면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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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 송달되게 되어, 별도로 알리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추심결정문을 받으면 추심권한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직접 추심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왔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문 내용대로 해당 금융기관에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서 추심이 가능하다면 즉시 추심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추심금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압류및 추심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에 관련 제3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류 및 추심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우편등을 통해 서류를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심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