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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유난히책임감넘치는옻나무

25.08.30

채권 계좌 압류 진행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현재 진행 상황인데요 이런식으로 제3채무자 진술서 나오기도 전에 채무자한테 결정서를 보내버리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8.30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의 효력은 발생한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여부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시는 것은 아니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서 기재 전에 해당 결정문을 받은 이상 해당 압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당 예금 채권에 대하여 횡령하거나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