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저는 승계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인용되어 결정본까지 송달 받았으며,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본이 송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후 제3채무자들인 은행들에 결정본이 송달되면 자동으로 통장들이 압류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해서 요청해야하나요?
2. 압류 이후 채무금액 상환은 기다리면 알아서 상환되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에 지급 요청같은걸 해야할까요?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 결정본이 송달되고 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