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 질문드립니다.

저는 승계 채권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현재는 인용되어 결정본까지 송달 받았으며,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본이 송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후 제3채무자들인 은행들에 결정본이 송달되면 자동으로 통장들이 압류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연락을해서 요청해야하나요?

2. 압류 이후 채무금액 상환은 기다리면 알아서 상환되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은행에 지급 요청같은걸 해야할까요?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 결정본이 송달되고 나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가 별도로 연락을 취할 필요없이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되고 나면 은행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을 보고 은행에서 지급할 금액 및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은행에 추심금 지급을 우편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추심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한다면 아마도 그러한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보신 후에 추심금 소송을 고려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은행이 아닌 채무자와 관계가 있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회사, 임대인 등)의 경우는 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거짓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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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결정본이 송달되면 별도 요청 없이 그 순간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통장 잔액 전부가 아니라 결정문에 적힌 예금채권 범위·청구액 한도 내에서 압류금지 예금을 뺀 부분에만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대위절차 없이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고, 추심한 뒤에는 법원에 신고하되 그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행이 인정하는 예금채권의 존부·한도는 법원에 진술최고(은행이 압류채권을 인정하는지 서면으로 밝히게 하는 절차)를 신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