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해야하는 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 완료했습니다
이 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2. 채권자 신분증 사본
3. 채권자 본인 통장 사본
4. 추심금 지급요청서
금융기관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입니다. 이 때 추심금 지급요청서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또한 위 서류를 작성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 된다는 내용과 본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압류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급요청서가 되는것인가요??
제3채무자가 집행을 안하게 될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제3채무자에게 추심을 진행한 후, 금액을 변제받는다면 이후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접수하면 마무리 되는 것이 맞나요??
위 과정을 전문 법무사나 변호사를 계약하고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