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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꿩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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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종국 : 인용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해서 종국 인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3채무자는 은행 입니다.

해당 은행에 가서 채권지급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해당 은행이 최고진술서를 제출 또는 확인? 승인? 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더 남은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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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최고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최고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지급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채권지급신청 후 은행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권금액을 이체해줍니다.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수령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