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입니다.

보정명령을 끝마치고 7.24일자로 제3채무자에 정본이 송달되었는데요,

은행측에서 서류 송달받고 바로 압류걸어버리는지 아니면 며칠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7월 24일, 바로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의 내부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송달 즉시 계좌가 묶이는 것이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이 전산에 지급정지를 반영하고 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주기까지 통상 며칠 소요됩니다. 추심명령(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은행에 청구할 수 있으니,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지점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는 즉시 출금정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 경험상으로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고서도 실제 출금정지하는데 며칠 소요되는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