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7월 24일, 바로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의 내부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송달 즉시 계좌가 묶이는 것이라, 며칠 더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은행이 전산에 지급정지를 반영하고 압류된 금액을 확인해 주기까지 통상 며칠 소요됩니다. 추심명령(압류한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대위절차 없이 질문자님이 직접 은행에 청구할 수 있으니,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 지점에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