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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0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계좌압류되는 시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진행할 때 제3채무자를 은행 몇군데 지정한 경우입니다.

신청후 며칠뒤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이 모든 은행에 같은날 도달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1개의 은행은 도달한 날에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한 은행만 현재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결정정본이 모든 은행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모두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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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해당 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진술최고에 의한 진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채무자진술서의 제출여부는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이미 모두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을 한 은행만 압류가 된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그때부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