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일부해제 후 재추심 방법과 이자계산

2021. 03. 27. 00:23

소액민사 1심 승소 후, 신용조회하여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은행사에 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금 800 만원에 대해 각각 A은행 300, B은행 300, C은행 200 으로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A은행 300만원은 전부 압류되었으나, B은행과 C 은행은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있는 허수였습니다.

그래서 B와 C은행의 계좌를 일부 해제 신청한 후, A은행에 더 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1. 처음 압류할 때는 원금에 대해서만 압류를 하였으나, 재압류 시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압류를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200만원이라 할 경우,

원금 800 + 이자 200 - A은행압류금 300 = 700 에 대해서만 재압류가 가능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의 이자를 계산하고 싶습니다.

주문에는 피고 OOO은 2017.10.25 부터 2020.10.0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선고일 2020.12.17.

확 정 일 2021.01.05. 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none

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산기로 계산하였을 때는,

해당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자가 해당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며,

위의 결과를 재압류 신청시 산정근거로 기재하여도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의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재압류 신청시 산정근거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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