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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공손한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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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은행방문시에 제3채무자 답변서 지참해야되나요? 아니면 결정서만 있어도 되나요?

은행에 방문하여 채권압류하려고 합니다.

답변서와 결정서 둘 다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결정문만 있어도 추심이 가능한지요

법원에서 결정은 해줬고 아직 제3채무자 답변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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